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'''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,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,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.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. '''제12조(자료 제출 및 보관)'''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'''제19조(권한의 위임)'''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'''부칙(제12679호) 제2조(유효기간)'''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.|| ||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/|전문]] || [[2014년]] [[10월 1일]]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. 약칭인 ''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'''으로 알려져 있으며,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'''단통법'''이라 부른다.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"단말기유통법". 2014년 [[조해진]]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, [[전병헌]], [[이재영(1975)|이재영]], [[노웅래]], [[김재윤(1965)|김재윤]]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. 그동안의 [[휴대전화]] 개통 [[보조금]]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,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. '''어기면 징역 3년'''.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'''최대'''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%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.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.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.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[[쥐꼬리]]만 하다는 것이다.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,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.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됐다. 여파로 요금제 편제도 아예 새로 나왔다. 급기야 통신회사들은 너도나도 따라했고 '''결국 국민 전부가 호갱이 되었다.''' 이른바 [[선택약정할인]]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, 통신요금을 인하하는데 딱 정해진 비율로 적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도 금수저가 득을 보게 된다. 예를들면, 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정말 아껴서 쓰는 경우 24선택요금제[* 더 아끼려면 KT선불유심 쓰면 1년에 5만 원으로 사실상 정액제에 추가 충전 시 잔금 이월까지 된다(...). 그리고 이 유심은 처음 신청하는 조건의 프로모션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뿌린다.]로 쓰면 되는데, 굳이 아끼지 않는다면 당시 80요금제를 쓰면 된다. 이때 기기를 온전히 쓰는경우 재계약으로 약정할인+[[선택약정할인]]이 되어 아주 저렴해진다. 그러나 통신사들은 정부가 추가할인 하도록 하여 차라리 VVIP로 갈수록 파격적 데이터와 독점한 3사 음성 무제한 형태의 새로운 편제의 요금제를 도입했다. 3사가 담합한 것이고 사실상 이 요금제를 안 쓰는 사람이 호구다. 24시간 온종일 통화를 걸어놔도 추가비용이 없다는 요금제로 최소 29요금제이다. 그러나 약정시 추가 할인은 없다.[*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요금에 추가해둔 것이다.] 그러니까 선택약정할인을 하면 어차피 더 싸지는데 파격적인 요금제 쓰란 소리다. 신규 편제의 요금제로 일하는데 전화를 아껴 할 필요조차 없어졌고 정부는 요금을 빌미로하여 세금을 걷어갈 수 있게 되었다. 눈치챘겠지만 월정액제 10만 원 (...) VVVIP 요금제가 나타났다.[* 약정할인 없는 편제의 요금제 기준이다.] 단말기 할부랑 같이 나가면 펑펑 써댄 전기료를 두 번 내는 꼴이 된다. 비로소 서민들의 부담도 합법적으로 키우면서 갑부들의 이용료도 받는조건이 이루어졌다. 이런 좋은 조건에 KT가 계속 그래왔듯이 적자면 호갱은 얘네가 됐을 텐데 흑자가 났다!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